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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28조

조문 33 / 107
제28조
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
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<개정 2023.6.20>
1.
앞면 창유리: 70퍼센트
2.
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: 40퍼센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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